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참여 법인·단체 모집

2021-02-16     서다은 기자
경기도청

경기도는 ‘2021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사회적기업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3년 동안 일자리 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 지원 등 신청 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판로지원 등을 받는다.

또 일정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공익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과 단체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단체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서 17일 오전 9시부터 3월 2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다양한 예비사회적 기업가 발굴 및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역량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480개, 예비사회적기업 333개 등 모두 813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