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 중 8개가 안전 미흡”

2021-05-18     이주근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오토바이 안전모(헬멧) 10개 제품을 사들여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8개 제품이 정부 기관이 정한 기준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 등 승차자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어반오리지널스의 ‘AO-1’, 제이포스의 ‘AURA2’ 등 10개 제품을 전문 검사 기관에 맡겨 교통사고에 따른 충격 흡수 능력을 따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 판매될 헬멧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기준이다. 2943m/s2 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기지 않아야 하고, 1472m/s2 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겼을 때 이 수준의 충격 가속도가 지속되는 시간이 0.004초 이하여야 한다. 고온(50±2℃) 상태와 저온(-10±2℃) 상태, 25±5℃의 물에 4시간 이상 담근 상태에서 각각 시험을 실시해 충격 가속도 기준을 충족해야 안전하다고 보고, 인증을 내준다.

소비자원 점검 결과 ㈜오디오프로브의 ‘ECONO’와 ㈜홍진HJC의 ‘IS-33II’ 등 2개 제품을 제외한 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를 제외한 6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인증을 받았는데도 이런 검사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같은 기준으로 안전 검사를 해 인증을 했는데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이 나왔다는 점에서 국가기술표준원에 인증 제도를 점검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흡 판정이 나온 8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을 받지 않았다. 이 가운데 1개는 솔라룩스창원의 ‘소두핏 클래식바이크 레트로 헬멧 클래식 블랙’ 제품이다. 해외 구매 대행 상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증이 면제됐다. 소비자원은 “오토바이 헬멧은 승차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매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국가기술표준원에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했다.

㈜제이엠딜의 ‘V-060’은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이 아닌데도 인증을 받지 않았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는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한편 비대면 소비 증가로 음식 배달 수요가 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등록대수는 2017년 219만6475대에서 작년 228만9009대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이륜차 사고 비율은 2017년 6.3%에서 2019년 8%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