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유치원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교육비 지원
  • 관리자
  • 승인 2005.02.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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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아동 대상 4인가족
-월평균 소득인정액 272만원 이하 월15만3천원 지원


저소득층 자녀의 유치원비가 월15만원까지 지원된다. 초등학교 취학 직전인 만5세 아동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80% 이하(4인가족 월평균 소득인정액 272만원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사립은 월 15만3천원 이내, 국공립은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게 된다.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부자 가정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도 포함된다. 월평균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소득과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을 합쳐 월평균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만3,4세아동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6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계층은 모두 4계층으로 나뉘는데 법정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5만3천원이내(국공립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에서 100% 지원된다. 2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가구로 15만3천원의 80%인 12만2,400원 이내, 3계층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수준으로 월9만1,800원 이내, 4계층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 수준인 가구로 45,900원 이내에서 각각 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문의 : 신안유치원(031-395-1746)과 밝음유치원(031-395-8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