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살균소독제 등 거짓·허위광고 98건 적발
코로나19 살균소독제 등 거짓·허위광고 98건 적발
  • 이건호 기자
  • 승인 2021.06.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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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금지·홈페이지 차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살균소독제에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살균소독제 판매 사이트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환경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총 838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총 98건(42개 제품)의 부당행위를 발견해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 사례 가운데 75건(19개 제품)을 보면 ▲독감예방,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2건) ▲소독약, 약품 등 의약품 오인·혼동(11건)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짓·과장광고(58건) ▲사용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4건) 등이다.

나머지 사례 23건(23개 제품)은 미신고 제품(17건), 표시·광고 제한 문구 사용(6건)으로 적발됐다.

살균소독제나 손소독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가정,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반 물체, 곰팡이 제거 등의 용도로 판매하는 제품은 환경부 살균제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신고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23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 제품으로 확정되면 제조 금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특히 ‘음용해도 위해가 없음’,‘피부 자극 및 인체 무해’ 등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살균소독제 판매 홈페이지를 우선 차단했다. 손,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식약처가 허가한 손 소독제(의약외품) 또는 손 세정제(화장품)뿐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손과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손소독제(의약외품) 또는 손세정제(화장품) 뿐”이라며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두고 ‘음용해도 위해가 없음’, ‘피부자극 및 인체 무해’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직접·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