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안심콜·QR코드 의무화
3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안심콜·QR코드 의무화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07.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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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이상 백화점·대형마트 대상
3단계 이상 때 의무적으로 방문 고객출입관리
구로구 소재 코리아빌딩 11층에 위치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거주주민 출입 시 발열체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 의무적으로 출입구에 QR코드, 안심콜 시스템을 설치해 방문 고객 출입을 관리해야 한다. (GBN뉴스 사진자료)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 의무적으로 출입구에 QR코드, 안심콜 시스템을 설치해 방문 고객 출입을 관리해야 한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매장 출입명부는 '매장 출입구'와 '매장 내 개별 점포 출입구'로 구분해 관리해 왔다. 구체적으로 백화점과 대형 마트 매장 내 식당, 카페,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만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했다. 이와 달리 매장은 지하철 등과 같이 유동 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출입 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데다 매장 출입·이동 시 마스크를 벗지 않아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백화점 사례에서 출입 인원이 특정되지 않아 역학조사에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화점과 대형 마트도 출입명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거리두기 1~2단계에선 점포 중심으로 출입관리를 시행하되, 대유행 초기에 접어드는 3단계부터 출입명부 관리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상 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인 백화점, 대형 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동네에 위치한 슈퍼 등 준대규모 점포, 전통 시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출입명부 도입은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30일 시행한다.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은 이용자에게 업소별로 부여된 안심콜 번호로 전화해 이용자들의 출입 방문 기록을 별도로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기록 확인을 위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 QR코드, 수기 명부와 달리 안심콜은 역학조사관이 직접 시스템이 접속해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장에서 출입명부 도입이 혼선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모니터링과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4차 유행이 한창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실내 공간은 위험하므로 쇼핑 시에도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이용을 자제하거나 철저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