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경보 문자 시행 100일… “실종자 발견시간 10배 이상 단축”
실종경보 문자 시행 100일… “실종자 발견시간 10배 이상 단축”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09.28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7건 송출해 159명 발견
ⓒ경찰청 제공
ⓒ경찰청 제공

올해 6월 도입된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제도가 시행 100일을 맞은 가운데 신속한 실종자 발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경보 문자메시지가 도입된 지난 6월 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문자메시지가 송출된 실종 인원은 총 167명으로, 이 가운데 159명(95.2%)은 발견돼 신고가 해제됐다. 유형별로는 치매 환자가 120명,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38명, 18세 미만 아동이 9명이었다.

문자메시지로 발견된 6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문자 송출 시부터 발견 시까지 평균 소요 시간은 3시간 10분이었다. 2021년 실종아동 등의 평균 발견 소요 시간인 34시간과 비교해 10.7배 단축됐고, 치매 환자 평균 발견 소요 시간인 6시간 54분보다도 2.1배 빨랐다.

특히 문자 송출 이후 24시간 이내에 실종자 전원이 발견됐으며, 송출부터 3시간 이내 발견율도 77%에 달해 발생 초기 신속한 발견이 관건인 실종사건 해결에 문자메시지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경찰청은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 광주 북구에서는 경보 문자 발송 3분 만에 실종된 지적장애인이 시민 제보로 발견됐으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3일에는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치매 환자를 찾기 위해 송출한 경보 문자를 본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1시간 만에 길거리에서 대상자를 발견해 경찰에 알린 일도 있었다.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란 실종사건 발생 시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자의 나이,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와 그 밖에 발견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제도로 지난 6월 9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은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경찰청 자체 문자 송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통신 3사와 협의해 기술적 개선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