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사라진다
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사라진다
  • 마경은 기자
  • 승인 2021.12.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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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 대상

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종이 서류를 떼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대상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인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각종 민원 신청 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정보보유기관을 통해 민원인 정보를 확인한 후 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하면 본인의 정보임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했다.

이 때문에 민원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이제는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 요구에 서명만 하면 된다.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 요구를 할 수 있는 민원은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이다.

서주현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관은 “본인이 제공 요구를 할 수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계속 확대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