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하면 연 최대 960만원 지원… 내년부터 3년 동안
장애인 고용하면 연 최대 960만원 지원… 내년부터 3년 동안
  • 이건호 기자
  • 승인 2021.12.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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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연간 최대 960만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장애인의 취업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이들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내년 1월부터 장애인을 신규 근로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을 월 16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고용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면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원금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0만~80만원으로 최대 12개월분 치다. 6개월 고용을 유지하고 신청하면 6개월 치에 해당하는 금액(180만~480만원)을, 1년 고용유지 후 신청하면 1년 치인 360만~96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업주가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빼고 차액만 지급한다.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해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