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보조급 지원대상 2배 확대… 지원액·가격 기준은 낮춰
올해 전기차 보조급 지원대상 2배 확대… 지원액·가격 기준은 낮춰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2.01.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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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전기·수소차 누적 보급 실적 ⓒ환경부
연도별 전기·수소차 누적 보급 실적 ⓒ환경부

올해 전기차를 살 때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액수가 줄어드는 반면, 지원 대수는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9일부터 25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달라지는 건 차종별 최대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승용차의 경우 최대 보조금이 작년 80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100만원 감소했다. 소형 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 대형 승합차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정부는 차종별 최대 보조금을 인하하는 대신 보조금 지급 대상을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렸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는 전기차를 총 20만7500대 보급할 계획이다. 작년 보급량은 10만1000대였다. 승용차는 7만5000대에서 16만4500대, 화물차는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 승합차는 1000대에서 2000대로 각각 늘어난다.

올해 정부는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인하했다. 작년에는 6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100% 지원받았고, 6000만~9000만원 미만 차량은 50% 받았다. 90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부터는 100% 지원 대상이 5500만원 미만 차량으로 조정된다. 5500만~8500만원 미만 차량은 50% 지원,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미지원이다. 정부는 “보급형 차량을 육성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정부는 5500만원 미만 보급형 차량의 가격을 인하하면 인하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 보조금(최대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역시 자동차 업체들의 보급형 모델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해온 보조금과 별개로 목표 달성 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현재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의 차종에는 3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저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 차량의 경우 2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고, 무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 차량은 또 20만원을 추가로 지원(최대 70만원)받는다.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을 유지하고, 승용차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로 배정한다. 또 화물차 보급 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도 지원한다.

이 밖에 정차 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500만원,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 등의 경우 의무 운행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