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카페서 일회용 컵 쓰면 보증금 300원
6월부터 카페서 일회용 컵 쓰면 보증금 300원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2.01.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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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물티슈도 규제
매장 내 사용 중인 플라스틱 컵과 빨대 ⓒ이건호 기자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주문할 경우 ‘자원순환보증금’ 명목으로 3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GBN뉴스 사진 자료)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주문할 경우 ‘자원순환보증금’ 명목으로 3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 컵을 해당 커피숍이나 다른 매장에 다시 가져다주면 300원을 돌려받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과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일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 등이 골자다.

일회용 컵 한 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3만8000여 개 프렌차이즈 매장에 적용된다. 전국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들이다. 이 매장들에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이나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을 이용하면 300원을 내야 한다.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잔은 제외된다.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숍과 ‘던킨도너츠’,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맥도날드’, ‘맘스터치’,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 컵 사용량·매출규모·매장 수 등을 고려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도 대상이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프렌차이즈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로 국민 1인당 56개에 달한다. 환경부는 이번 정책으로 28억개 중 약 23억개에 대해 보증금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00원을 주고 구매한 일회용 컵을 다시 매장에 가져다주면 300원을 되돌려받는다. 바코드 기기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을 구매한 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이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 가져가도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런 경우에도 컵을 포개 효율적으로 보관·운반할 수 있도록 일회용 컵의 ‘표준규격’을 지정할 계획이다. 재질은 무색투명한 패트(PET-A)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엔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주로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 사용을 2024년부터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PVC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해 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2000년대 초반부터 가정에선 PVC 대신 ‘폴리에틸렌(PE)’ 소재의 랩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형마트 등 사업장에선 여전히 PVC 랩이 사용되고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식당에서 플라스틱이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식당에서 흔히 쓰이는 일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로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환경오염 원인으로 꼽혔다. 환경부는 물을 적셔서 사용하는 티슈를 포함해 플라스틱재질의 일회용 물티슈를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런 물티슈가 위생물수건 등으로 대체되면 연간 28만8000t의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