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지원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가사·간병 방문지원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2.02.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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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방문서비스 지원대상 소득요건 이달부터 완화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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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까지만 이용 가능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바우처로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 지원하는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요건을 이달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는 차상위 계층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최하위 계층)의 바로 위 저소득층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올해 중위소득 50%는 4인 가구 기준 월 256만540원이다.

그러나 이를 중위소득 70%(4인 가구 기준 월 358만5000원)까지 확대한 게 이번 지원의 골자다.

이에 따라 만 65세 미만이면서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월 24시간 이용자의 서비스 가격은 월 37만4400원으로, 차상위 계층까지는 정부 지원금이 전액 지원된다. 중위소득 70% 이하는 35만1940원이 지원돼 나머지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

월 27시간 이용자의 서비스 가격은 월 42만1200원이며, 차상위 계층까지는 월 40만8560원, 중위소득 70% 이하는 39만5930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 입원으로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에 대해서는 1년간 월 40시간(월 62만4000원)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본인이나 대상자의 가족 등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