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오르면 뭐 하나… 근로세·건보료 증가율 2배 높아
월급 오르면 뭐 하나… 근로세·건보료 증가율 2배 높아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2.02.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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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최근 5년 치 고용노동통계 분석
ⓒ한경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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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근로자 월급이 18% 오를 때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39%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급 증가율보다 원천징수되는 세금·보험료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은 셈이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 월 임금(1인 이상 사업체)은 2016년 310만5000원에서 지난해 365만3000원으로 17.6% 인상됐다고 밝혔다. 반면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같은 기간 36만3000원에서 50만7000원으로 39.4%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만2740원에서 지난해 17만5260원으로 70.6% 증가했다. 이는 소득세 과세표준구간(8800만원 이하)이 2010년 이후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월급이 오르는 경우 근로소득세는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므로 사실상 자동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회보험료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고용보험료로 나타났다. 고용보험료는 2016년 2만187원에서 지난해 2만9229원으로 44.8% 증가했는데, 이는 실업급여 지급기준 확대(최대기간 240→270일, 평균임금 50%→60%) 등으로 요율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도 2016년 10만1261원에서 지난해 13만8536원으로 36.8%가 늘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영향으로 요율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올해도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이 각각 0.1%포인트(p), 0.1%p, 0.7%p 인상돼 근로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밥상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상승도 근로자의 체감임금을 감소시켰다. 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은 17.6%로 37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상승률은 5.9%로 OECD 5위를 차지했다.

무주택 근로자들에게는 급등한 집값도 부담이다. 5년간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중위 매매 및 전세가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중위매매가격은 2016년 2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3억7000만원으로 4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1억9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29.4% 올랐다.

특히 서울 집값은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6년 대비 지난해 매매가는 77.8%, 전세가는 43.1% 상승했다. 그 결과 근로자가(지난해 월 임금 365만3000원 기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집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은 2016년 11.8년에서 지난해 21.0년으로 9.2년 증가했고,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8.1년에서 11.6년으로 3.5년 늘었다.

한경연은 근로자 부담 완화 및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물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 사회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요율 인상을 억제하고, 집값 안정화 등 물가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 시켜 소비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소득세제 개선과 물가안정을 통해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