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차 유류세 최대 30만원까지 환급
올해 경차 유류세 최대 30만원까지 환급
  • 이주근 기자
  • 승인 2022.02.10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류구매카드 발급받아야
주유 시 대금서 자동 차감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올해부터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10만원 오른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했다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뒤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0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휘발유·경유의 경우 L당 250원, LPG는 161원을 30만원 한도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LPG는 유류세율 한시 인하에 따라 4월 30일까지 128원이 환급된다.

지원 대상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혹은 경영 승합차를 1대 보유한 세대다.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의 차량이 해당된다.

가구당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차종이 다르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가령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각 한 대씩 보유했다면 2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합차, 경형 승합차와 일반 승용차를 보유했어도 지원한다.

반면 경형 승용차 2대, 경형 승합차 2대 등 동일 차종을 2대 이상 보유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형 승용차 한 대와 일반 승용차 한 대를 보유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미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도 경차 유류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 등 3개 카드사에서 유류구매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검증을 거쳐 카드사가 발급한다.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된다.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카드로 구입한 유류는 지원 대상 경차에만 사용해야 한다. 다른 차량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할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