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전기차 보급물량 2만7000대… 보조금 최대 900만원
서울시, 올해 전기차 보급물량 2만7000대… 보조금 최대 900만원
  • 이주근 기자
  • 승인 2022.02.1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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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보급 물량을 2만7000대로 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상반기에 1만4166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주택가 소음 저감을 위해 전기 이륜차와 택시, 어린이통학차량에 전기차를 적극 보급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각각 1.4배, 4.8배, 2.5배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규모는 전기승용차는 최대 900만원이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5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900만~27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자 법인 물량을 20%로 한정했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과 별도로 시비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보조금 신청접수는 화물차는 오는 22일부터, 승용차와 순환·통근버스는 다음 달 2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홈페이지에서 실시된다. 전기 이륜차와 어린이 통학차량 신청일은 별도 공고된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47종, 화물차 26종, 승합(중형) 16종 등이다.

지급 대상 선정방식은 기존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에서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변경됐다. 보조금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되고, 차량 구매자는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소재 공용 전기차 충전소, 운영 현황 등 전기차 운행 관련 실시간 정보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에 등록된 전기차는 작년 말 기준으로 4만564대로 전년 대비 73.4%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