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골목길 차량 제한속도 시속 20㎞로 낮춘다
주택가·골목길 차량 제한속도 시속 20㎞로 낮춘다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2.02.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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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보행자 건너려고 할 때도 차량 일단 멈춰야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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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택가나 골목길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20㎞까지 낮춰지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도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만 한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10년간 면허를 다시 따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2000명대로 줄었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하위권인 데 따른 대책이다.

우선 7월부터 차량과 보행자가 많이 뒤섞여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주택가 등에 대해선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을 도입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낮춘다. 현재는 시속 30㎞로 운영 중이다. 지자체가 해당 지역을 지정하면 된다.

또 국도와 지방도가 통과하는 농어촌 마을 구간은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현재 시속 70~80㎞로 운영 중인 제한속도를 50~60㎞로 낮출 방침이다. 국도와 지방도 등에서 노인이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적용되던 차량 일시 정지 의무도 7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로 확대된다. 선진국처럼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서기만 해도 차를 일단 멈추라는 의미다.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교차로 우회전 때 일시 정지 의무도 시행된다.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일단 정지한 뒤 주위를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우회전해야만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면허 취득 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7월부터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때는 보험사가 보험금 전액을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면허제가 중장기적으로 도입된다. 시간대 및 장소에 따라 고령자 운전을 제한하거나, 안전운전 보조장치 장착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검토된다. 야간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되는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도 올해 안에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노상에 세워진 차량 때문에 운전자와 아동의 시야가 가려져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