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해외입국·감염취약시설·군 PCR 검사 횟수 줄인다
10일부터 해외입국·감염취약시설·군 PCR 검사 횟수 줄인다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2.03.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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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검사 수요 폭증에 진단검사체계 일부 변경
지난 14일 서울역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건호 기자)
10일부터 해외입국자는 입국 1일 차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으면 된다. (GBN뉴스 사진 자료)

10일부터 해외입국자는 입국 1일 차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으면 된다. PCR 검사는 입국 후 초반에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4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일주일 2회 PCR 검사 의무가 면제된다. 입영 예정인 장병은 입대 전 한 번만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0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일부 개편된다.

방대본은 앞서 지난달 60세 이상 고령층, 밀접 접촉자, RAT 양성자 등 고위험군에 우선적으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더해 추가 검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이 개편했다.

김갑정 방대본 진단총괄팀장은 이날 기자단 설명회에서 “조치 이후 최근 감염자가 많이 증가하고 PCR 검사 수요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이라 검사 역량을 좀 더 효율화하기 위해 일부 변경한다”며 “기존 우선순위 대상은 그대로 두되 검사 횟수나 방법을 일부 미세하게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개편에 따라 해외입국자들은 입국 1일 차에 PCR 검사, 7일 차에 RAT를 받게 된다. 종전에는 입국 1일 차와 7일 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번 개편으로 7일 차 검사가 RAT로 대체됐다.

이는 현재 확진자 동거인에게 권고되는 검사와 같다. 확진자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 검사일부터 1일 차에 PCR 검사, 7일 차에 RAT가 권고된다.

김 팀장은 개편 이유에 대해 “해외 유입 확진자들이 대부분 입국 초반에 양성이 확인되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입국 1일 차는 그대로 PCR 검사, 7일 차에는 국내 관리체계와 유사하게 RAT로 대체한다”고 말했다.

단 격리시설에 입소한 해외입국자는 종전처럼 입국 1일 차와 7일 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3종의 종사자 중 4차 접종을 마친 이들은 일주일에 2회씩 진행하는 PCR 검사가 면제된다.
감염 취약시설 3종 종사자는 시설 내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일주일에 PCR 검사 2회, RAT 2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14일부터 4차 접종을 받았다면 접종 2주 후부터 PCR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4차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RAT 주 2회 의무화는 유지된다. 그 외 대상자도 종전처럼 PCR 검사 및 RAT 주 2회 의무가 유지된다.
아울러 입대 후 각각 1일 차와 8일 차에 진행됐던 입영 장병 대상 PCR 검사는 입대 전 1회로 축소된다.
김 팀장은 “확진자들이 군대 내에 들어가면 감염을 확산할 우려가 있어 감염 요인이 군대 내에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검사 시기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검사체계가 일부 개편되더라도 PCR 검사 우선 대상은 변동 없다. 현행 PCR 검사 우선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층 ▲‘검사 필요’ 의사 소견서 지참자 ▲밀접 접촉 등 역학적 연관자 ▲요양시설 종사자 및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등 감염 취약시설 관련자(입원 환자 보호자는 1회 무료) ▲RAT 양성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