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저금리 전환 대상 확대
교육부,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저금리 전환 대상 확대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2.03.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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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학기~2012년 대출자
9만5000명 연간 36억원 혜택

정부가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대학생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전환 대출 대상자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09년 2학기 5.8%에서 2010년 1학기 5.7%, 2010년 2학기 5.2%, 2011년 4.9%, 2012년 3.9%였다.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면 2.9%의 고정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 현재 대출 잔액이 남은 9만5000명이 연간 36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환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든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