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전국 42개 지역서 중대재해처벌법 순회 설명회
대한상의, 전국 42개 지역서 중대재해처벌법 순회 설명회
  • 이주근 기자
  • 승인 2022.03.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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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4주간 진행
설명회 주요 개최 지역 ⓒ대한상의 제공
설명회 주요 개최 지역 ⓒ대한상의 제공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상공회의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30일 시흥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4주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인천, 광주, 포항 등 42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자사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 제공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확보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회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처벌 및 행정제재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도 함께 설명해 기업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특히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통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 안전보건 확보 ▲이행현황 평가 및 개선 등 7가지 핵심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원청의 책임 범위 등 법상 모호한 부분이 있어 기업들이 법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애로사항들을 모아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는 오프라인으로 열리며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