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중단됐던 ‘단기방문·전자 비자’, 2년 만에 발급 재개
코로나 중단됐던 ‘단기방문·전자 비자’, 2년 만에 발급 재개
  • 이루리 기자
  • 승인 2022.05.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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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방문, 필수목적→모든 분야 확대

법무부가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2년여 만에 재개한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 13일부터 잠정 중단했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단기방문은 시장조사, 상담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요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일정으로 방문하는 이들에게 부여된다. 전자 비자는 우수인재 및 단체관광객 등에게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해외출입국 관리 체계개편에선 국가별 방역 위험도에 따라 주의국가(Level 2)와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 및 사증 발급 제한 기준이 개선됐다.

구체적으로 이번 조치로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 비자 발급 및 온라인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을 재개하는 것이다.

단기방문 비자 발급은 그동안 외교·공무·협정, 주재·투자·무역경영, 인도적 사유 등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앞으로는 일반국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아울러 지난해 2020년 4월 6일로 중단됐던 우수인재, 외국인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한다.

2020년 4월 13일로 효력이 잠정 정지됐던 단기 복수비자의 효력도 부활한다. 같은 해 4월 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 가능하다.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의 경우,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목적 방문자에 한해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주의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없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10일 방역당국 주재로 개최된 해외출입국 관리 체계개편 관련 관계부처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의 결정에 따라 재개하는 것”이라며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