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로스쿨배제…경기도민 인권 무시 정책
경기도 로스쿨배제…경기도민 인권 무시 정책
  • 관리자
  • 승인 2008.01.0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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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로스쿨배제…경기도민 인권 무시 정책

경기도, 26일 수원 문화의전당서 로스쿨 유치 정책심포지엄 개최

“경기도를 배제한 로스쿨 설치는 경기도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정책이므로 좌시하지 않겠다”
경기도가 정부의 로스쿨 배정권역 지침을 비판하며 경기도내 로스쿨 정원 배정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달 26일 오후 2시 경기도 문화의전당 컨벤션센터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정계, 학계, 연구기관, 언론계 등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도 발전과 로스쿨의 역할 - 로스쿨 유치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도내 로스쿨 배정을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경기도내 대학 신설금지 조항의 위헌성’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에 나선 단국대 지성우 교수는 “수정법상의 대학교에 대한 엄격한 신·증설 금지 및 제한조항은 경기도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현행 수정법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나치게 광대한 지역에 일괄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어 기본권 제한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배정을 고등법원 관할권 기준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눈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의 선정방법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 교수에 이어 ‘로스쿨 선정기준과 절차의 부적절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아주대 소병천 교수는 이같이 주장하고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 자체로 경기도가 정부의 사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선정방법은 이를 근거로 또 다시 법률 교육서비스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하려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경기도 발전과 로스쿨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경기대 진희권 교수는 “경기지역 로스쿨은 지역적 법률수요에 필요한 법조인 양성, 지역특화적인 법률, 정책전문가 양성, 법률 소외지역 주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강화 등 유치효과가 상당하다”며 “경기도가 자생적인 법률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수도권 규제로 4년제 대학을 못 짓게 해놓고 이제 와서 대학이 없기 때문에 로스쿨을 못주겠다는 논리는 말도 안된다”며 “경기도를 배제한 채 로스쿨이 설치된다면 그것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할 경기도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정책이므로 도민 모두가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연순 기자
2008/01/05 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