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입원·격리자, 내년에도 생활·휴가비 계속 지원”
“코로나 입원·격리자, 내년에도 생활·휴가비 계속 지원”
  • 마경은 기자
  • 승인 2022.12.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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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로 적용
유급휴가비, 30인 미만 사업장에 일 4만5000원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1명 발생해 총 6만 9114명으로 늘었다. (GBN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확진·격리 기간 중 입원·격리자에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은 새해에도 계속 지원된다. (GBN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확진·격리 기간 중 입원·격리자에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은 새해에도 계속 지원된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내년도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각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생활지원비의 경우, 올해와 동일하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기준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새해부터 격리자는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적용하게 된다.

유급휴가비 또한 올해와 동일하게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일 4만5000원으로 최대 5일간 지급될 예정이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제외 대상은 새해부터 일부 조정된다.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제외 규정은 삭제하여 소득(기준중위소득100% 이하) 또는 사업장 규모(30인 미만)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단순화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모두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격리자 생활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1339 콜센터 또는 코로나19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