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도 ‘장애인 활동 서비스’ 지원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도 ‘장애인 활동 서비스’ 지원
  • 이건호 기자
  • 승인 2022.12.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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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시간당 서비스단가도 5.2% 이상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를 신규로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1만1000명 늘린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 장애인 신규 지원 등 대상자를 1만1000명(13만5000명→14만6000명) 확대하며, 활동지원사의 시간당 서비스 단가도 5.2% 인상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올해 1조7405억원 대비 2514억원 증액된 1조9919억원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있던 2720명의 65세 미만 장애인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대상자를 현행 13만5000명에서 14만6000명으로 1만1000명 확대한다.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은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활동지원사의 시간당 서비스 단가도 인상된다. 가산 급여 지원 대상과 단가도 확대한다.

정부는 활동지원사의 임금수준 향상과 안정적인 인력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1만4800원에서 5.2% 인상한 1만5570원으로 적용한다.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를 현행 시간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 역시 4000명에서 내년 6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내년부터 신규로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제공인력 양성·교육체계 및 제공기관 관리 등을 비롯한 제도 전반에 걸쳐 관리 노력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