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이 가져올 여성과 아동인권의 종말(1)
차별금지법이 가져올 여성과 아동인권의 종말(1)
  • GBN뉴스
  • 승인 2022.12.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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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 미국변호사/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대표
정소영<br>미국 변호사<br>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대표
정소영<br>미국 변호사<br>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대표

1. 문제 제기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잊혀진 사람들이 있다. 바로 여성과 아동이다. 여성은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을 대표하고, 아동은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를 대표한다. 이 두 그룹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적 존립마저 위협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이 법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법이 가져올 암울한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 원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에 의해 다져진다(The road to hell is paved by good intentions)’고 하지 않았던가….

본고는 차별금지법이 여성과 아동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간단히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효과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사회가 깊이 숙고해야 할 문제들을 제기하고자 한다.

1) 도덕적 옳고 그름을 숫자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2) 도덕적 옳고 그름을 집단의 정체성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3) 도덕적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2. 문제에 대한 논점

1) 도덕적 옳고 그름을 숫자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언제부터인가 ‘소수자’라는 단어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매우 강력한 파워를 지니게 되었다. 마치 숫자가 적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회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고, 특권을 누려야 한다는 듯이 말이다.

대표적인 예가 성소수자이다. 성소수자란 대부분의 평범한 국민들과 다른 성적인 취향과 행동양식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의 삶의 방식이 도덕적으로 옳은가, 아닌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권장할 만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은 금기시되어있다. 그들은 존재하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하는 행동의 당위성을 담보하는 일인 것처럼 말이다.

숫자가 적은 성소수자들의 ‘올바름’에 의문을 가지는 것 자체가 ‘혐오’이고 ‘차별’이라는 것이 차별금지법 제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성소수자들은 숫자가 적기에 숫자가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입을 다물고, 어떠한 반대의견도 피력해서는 안 된다. 숫자가 적다는 사실 자체가 ‘정의이고 올바름’이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소수의 엘리트, 소수의 독재자, 소수의 범죄자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어야 했는지에 대한 증언으로 가득 차 있다.

2) 도덕적 옳고 그름을 집단의 정체성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한동안 미국에서는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라고 하는, 일명 ‘BLM’운동이 맹위를 떨쳤었다. 그 운동의 불씨가 되었던 조지 플루이드 사건에서 조지 풀로이드가 마약사범이었고,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상사였다는 사실관계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마치 경찰이 무고한 사람을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인 것처럼 선전·선동을 한 것이다.

사실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소중하다고 주장했어야 맞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당사자가 흑인이라는 사실이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지만 그가 아시아인이었던 백인이었던 상관없이 경찰의 강압적인 공권력행사가 불러온 참사라고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후 미국 사회는 이 모든 것을 인종 문제로 축소시켜버렸다. 흑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발생한 일인 양 말이다. 그 결과 흑인에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온 사회가 과도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백인이나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최근 미국의 유명 흑인 래퍼이자 디자이너인 카니에 웨스트가 ‘백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White Lives Matter)’라고 쓴 티셔츠를 입고 나타나자 미국 사회 주류 언론들이 격분하였다. 이는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사람들을 피부색으로 분리하여 흑인을 특별한 인종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인용되기도 했다. 과거의 미국 흑인인권 운동은 피부색을 흑백으로 분리하던 제도와 관습을 철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미국에서는 피부색이 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의’의 편에 자동적으로 서게 되는 것 같다. 어떤 특정 정체성 그룹에 속한다는 사실이 한 개인을 도덕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아닐 텐데 말이다.

이와 똑같은 특권이 우리 사회의 경우에는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에 부여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하루에도 몇 명씩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는 반면, 성소수자가 자살했다고 하면 온 언론이 나서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들에게 얼마나 가혹했었나를 반성해야 한다며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대한 죄책감을 세뇌시키고 있다.

그뿐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어떤 특정 단체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그 단체의 이름, 주소, 그동안의 상황 등 모든 것을 언론이 앞장서서 까발리고 국민적 분노를 집중시켰지만, 이태원 게이 클럽발 집단 감염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먼저 쉬쉬하며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분노를 터뜨리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렇듯 우리 사회도 전통적인 도덕과 윤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집단의 정체성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병적인 현상에 매몰되고 있는 것 같다.

3) 도덕적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현대사회를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라고 한다. 절대적인 진리,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과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그저 각자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규정하기만 하면 올바른 것이 되어 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말이 ‘자기 결정권’이다. 그것이 생물학적 성별을 자기가 원하는 데로 바꾸는 것이 되었던, 성관계의 대상을 원하는 아무하고나, 아무런 제약없이 할 수 있는 권리이건 상관이 없다. 그냥 타인에게 특별히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스스로 결정한 대로 해도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한 사람의 도덕적 선택은 그 사회에 분명한 나비효과를 가져온다. 둑에 생긴 작은 구멍 하나가 결국 둑 전체를 무너뜨리듯이 한 개인의 잘못된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사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작은 구멍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이 여전히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만약 모두가 공감하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과 정의라는 것이 없고, 숫자와 정체성과 권력에 따른 주관적인 도덕감정만 남아있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 이때 이들 그룹간의 이익이 상충되면 누가, 어떻게, 무슨 기준을 가지고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러므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기준, 어떤 한 집단을 중심으로 결정한 도덕기준이 아니라 인류의 문명사 속에서 검증되고 유지되어 온 보편적 도덕기준을 지켜나가는 것은 사회의 생존을 좌우하는 지극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한창인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하자는 법이 아니다. 이 법의 이면에는 ‘정의란 무엇인가? 또는 누가 정의로운가?’에 대한 판단을 입법자들이 내려주고 있다는 점이 감추어져 있다. 권력을 쥔 입법자들이 선과 악, 옳은 편과 틀린 편을 구별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는 뜻이다.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대다수의 보통사람들보다 숫자가 적고,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 중요하고 올바른 사람들로 여겨지나 보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올바름의 상징인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 올바름에 도전하는 세력들, 그 올바름에 문제를 제기하고, 회의를 품고, 의견을 말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혐오와 차별세력이자 호모포비아’로 규정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들 차별금지법 제정론자들에게는 성소수자들의 생활방식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의 기준에 부합하는가,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목소리를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는 역사적, 전통적, 보편적으로 보호받던 사회적 약자 그룹인 여성과 아이들이 있다. 이들은 성소수자들보다는 확실히 숫자가 많고 어떤 면으로 보든 평범하기 그지없다. 그래서인지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이 이 법으로 인해 얼마나 침해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본고는 차별금지법이 가져올 도덕적 몰락과 재앙적인 결과를 여성과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숫자는 많지만 여전히 약자인 그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위 내용은 서정숙 국회의원 주최,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샬롬나비 주관으로 열린 ‘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에서 발제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