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세트 과대포장하면 과태료 부과한다
선물세트 과대포장하면 과태료 부과한다
  • 관리자
  • 승인 2008.02.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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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22일간 선물세트 등 제품의 과대포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입학시즌, 화이트 데이 등 특정기념일을 맞이하여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제품이 집중 출시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백화점, 할인점 등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제품의 과대포장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점검을 한다.

경기도는 기획 상품 등이 다량 출시되는 특정시기에 과대포장 행위가 집중될 가능성이 많다는 판단 아래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22일간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잡화류.문구류.화장품류.제과류.종합제품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점검 방법은 제품이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간이측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3-91호)에 따라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을 육안으로 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한 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경순 기자
2008/02/23 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