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여성, 한국말 못해도 보건소 이용 가능 !
국제결혼여성, 한국말 못해도 보건소 이용 가능 !
  • 관리자
  • 승인 2008.06.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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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결혼이민여성들도 보건소 이용이 가능해 졌다.
보건 복지부는 지난 5.26(월)부터 우리말이 어려운 결혼이민여성을 위하여 보건소에 통역원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주로 농어촌 지역에 사는 결혼이민여성들은 건강수준이 열악하나, 언어와 돈 문제로 제때에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 화성시, 강원 홍천군, 전북 진안군 등 10개 지역 보건소에서 진료․상담시 통역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선발된 통역원들은 이미 우리나라에 정착한 결혼이주여성들로서 자국어를 활용하여 보건소에서 통역서비스를 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결혼이민여성들의 출신국별로 2가지 언어를 통역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언어장벽으로 외출이 어려웠던 새내기 결혼이민여성들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또한 자기나라 여성들의 도움을 받아서 낯선 곳에서 정착하여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먼저 정착한 여성들은 취업의 기회를 얻게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에 선발한 통역원들을 대상으로 위탁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5.26~12.19 (30주간) 보건소에서 근무하게 할 계획이다.

¶R문의: 모자보건과 02)2023-7532, 보건복지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29번, 인구보건복지협회 02)2639-2859

2008/06/21/ Copyright ⓒ 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