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사진 등 신상정보 열람 최초 실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사진 등 신상정보 열람 최초 실시
  • 관리자
  • 승인 2008.07.1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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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08.2.4) 시행이후 처음으로 8명 등록·관리, 이 중 3명 열람토록 정보 제공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8명의 신상정보를 7월 1일부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록·열람시스템’에 등록하였다.
이중 법원이 열람명령을 선고한 3명에 대해서는 주소지 (실제 거주지 포함) 관할경찰서에서 범죄자와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부모 및 청소년 교육기관의 장이 범죄자의 사진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내용은 범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성범죄경력의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사건의 범죄사실 개요 등이며, 보건복지가족부가 재범방지 차원에서 향후 10년간 관리하게 된다.
또한 열람 가능한 신상정보 내용은 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등이다. 형 확정 판결일자를 기점으로 5년 동안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문의]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02)313-9259

2008/07/12/ Copyright ⓒ 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