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군포지역협의회 첫모임
노인장기요양보험 군포지역협의회 첫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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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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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군포지사(센터)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8조(관리운영기관 등)에 의하여 보건, 의료, 복지사업 등 지역사회의 공식적 자원활용을 통한 원활하고 효과적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방안 모색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과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지난 7월 18일 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 첫 모임을 가졌다.
지역협의회는 군포지사 관할 소재지의 지역사회자원간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여 원활하고 효과적인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논의하는 회의체로 그 기능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하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및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단, 행정기관, 지역사회 관련 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장기요양급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 문제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보건, 의료, 복지사업 등 공식자원 활용을 통한 해결방안을 상호 모색, 장기요양급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해결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서비스 담당자 회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군포시의 경우 65세 총 인구 19,607명중 신청접수목표980명가운데 889명이 신청하여 신청목표 91%를 달성하였다.
이중 등급판정위원회 판정결과 1등급이 191명(29.8%), 2등급190명(29.6%)3등급160명(24.9%)기타 등급외 판정자가 101명(16%)의 비율로 나타났다.
군포시의 경우 복지시설 인프라가 타시도에 비해 잘되어 있는 만큼 총 24개소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이 구축되어 있으며, 입소시설중 요양시설 2개소, 전문요양시설 6개소, 방문요양기관 12개소, 주야간보호 4개소, 단기보호 2개소, 방문간호 2개소, 방문목욕 7개소이며, 복지용구 1개소가 신청중에 있다.
또한 이번 지역협의회 회의 주요 안건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는 재가복지분야가 많았으나 현실적으로 이용자는 시설입소희망이 많아 적절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요양기관간의 시설관리, 요양보호사 관리를 통해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치매환자에 인지능력평가등을 좀더 구체화함으로써 등급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앞으로의 주요 동향은 현재 등급판정결과 인정서 발송전의 주요 민원을 다각적인 방안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중이며,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형성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에 주력하여 제도실시로 인한 시민복지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해 본다.

김희숙 기자

2008/08/09/ Copyright ⓒ 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