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발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발표
  • 관리자
  • 승인 2008.08.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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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주관으로 9개 부처가 공동으로 종합대책 마련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 30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최근 동향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을 발표토록 하고 있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08.2.4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법원에 의해 형 확정 판결을 받은 965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이루어졌다.
2007년 상반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 거주지역과 근접한 거리 안에서, 방과 후 오후 시간대(13~ 18시)에, 아는 사람에 의해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놀이로 유인하는 등 강제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도 쉽게 유인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965명 분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성매수가 가장 큰 비율(45.1%)을 차지하였으나, 이전과 비교할 때 강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15.8%→19.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이 된 성범죄자 총 965명 중 강간이 187명(19.4%), 강제추행이 322명(33.4%), 성매수가 435명(45.1%), 성매수 알선이 21명(2.2%)을 차지하였다.
성범죄자 연령의 경우 30대가 가장 큰 비율(33.7%)을 차지하는 가운데, 40대(19.7%→22.7%)와 60대(3.3%→4.5%)의 비율이 이전보다 늘어나 범죄자의 연령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비율을 살펴보면 30대 325명(33.7%), 20대 295명(30.6%), 40대 219명(22.7%), 50대 74명(7.7%), 60대 43명(4.5%)의 순서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1,226명 분석>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총 1,226명으로 전체 평균나이는 14세인 가운데, 특히 남성 피해청소년이 증가(2.1%→3.8%)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범죄 피해 유형별 평균나이는 강간은 14세, 강제추행은 11세, 성매수는 16세, 성매수 알선은 17세로 나타났다.
성범죄 피해청소년 중 여자 청소년은 1,179명(96.2%), 남자 피해청소년은 47명(3.8%)이며, 남자 피해청소년은 강제추행에서 38명(81%), 성매수와 성매수 알선에서 각각 7명(15%)과 2명(4%)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범행당시 처음 본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피해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그리고 범죄의 심각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당시 처음 본 모르는 사람이 956명(78.6%),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이 64명(5.3%), 동네 사람이 56명(4.6%) 순으로 많았으며, 친부나 의부, 모의 동거인, 친오빠 등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은 총 87명(7.2%)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피해청소년이 서로 알고 있는 관계인 경우는 13세 미만 강간은 55.6%,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33.7%, 13세 이상 강간은 30.8%, 13세 이상 강제추행은 22.8%로 나타났다.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9개 부처가 공동으로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동범죄 예방 및 단속강화, 성폭력범죄자 처벌강화 및 재범방지, 신속한 범인검거 및 피해자 구조 등의 7개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학교와 놀이터에 CCTV설치,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치료감호제도, 전자위치추적제도 도입 등 강력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다양한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영국, 싱가폴,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제도를 도입 추진 중이며,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열람제도를 도입하고, 열람기간을 연장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경순 기자 sarang@gbnnewss.com
2008/08/09/ Copyright ⓒ 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