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 기금 통해 만성질환자 정책 편다
건강증진 기금 통해 만성질환자 정책 편다
  • 관리자
  • 승인 2005.04.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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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1갑당 354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건강증진 기금은 1995년 9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 제정과 더불어 설치되었다.
국민 기금의 조성은 199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주요 조성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1997년부터 2002년 1월까지 1갑 당 2원, 2002년 2월부터 1갑 당 150원이었으며 2005년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1갑당 354원의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 기금은 고령화 및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한 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과 노인 건강관리 사업, 구강건강, 에이즈 예방, 정신건강,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 금연 교육·홍보, 청소년 흡연 예방 등 금연 사업 등에 쓰여진다.

또한 국민의 직접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영양관리, 절주, 운동관리사업,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관리 사업 및 엄마젖 먹이기 대국민 홍보사업, 올바른 성 인식을 위한 청소년 성교육 및 취학 전 아동의 실명예방 사업, 건강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국민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건강보험급여비 등에도 사용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