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시범사업 8월부터 실시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시범사업 8월부터 실시
  • 관리자
  • 승인 2009.06.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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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2009년 8월부터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월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범사업 추진 계획 발표 및 전문가와 장애인들과 논의하였다.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지역은 5개 시·군·구로 하되 4개 지역은 활동보조 확대 방식으로, 1개 지역은 노인요양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진행 후 두 방안 중 최적의 방안을 선정한다는 방침으로 지난 5월 29일~6월8일까지 지차체별로 시범 사업 모집 공고 접수를 받았다.
지원대상은 활동보조 확대 방식의 경우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장애인이며, 노인요양제도 장애인 포함 방식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장애인 중 희망자다.

사업 내용은 등급 판정 및 수가 체계, 비용 산정, 서비스 질 평가 등 제도 전반과 활동보조 또는 장기요양(방문간호 등) 이용 실태 조사이다.
급여 종류는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서비스로 하되,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는 제외된다.
급여수가는 활동보조 8000원,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은 노인요양수가를 적용하고, 본인부담금은 현 활동보조 수준인 최대 4만원 정액으로 유지하되 본 사업시는 추가급여량을 감안하여 인상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급여수준은 기존 활동보조급여를 시간에서 금액으로 변경하고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을 위한 급여를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즉 기존 100시간의 활동보조 1등급 수급자는 금액으로 환산된 80만원과 방문간호·방문목욕 20만원을 더해 100만원이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시범사업의 계획이 노인장기요양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 나왔으며 한편으로는 이미 구축된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김은진 기자
2009/06/20/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