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다문화포럼 개최
군포다문화포럼 개최
  • 관리자
  • 승인 2010.02.0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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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한 군포다문화포럼이 ‘내일을 향한 아름다운 동행’의 부제를 달고 1월 21일 여성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군포시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론의 장이 열린 것에 대한 긍정적 의미와 함께 지원법의 한계 및 전달체계에 대한 재정비를 향후 과제로 남겼다.

이혜자 교수(한경대학교)를 좌장으로 1부에는 이문섭의원(군포시의회), 우복남 연구위원(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발제자로, 박수선 교수(우송대학교), 강복정 팀장(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이 토론자로 참여해 군포시 다문화가족 및 자녀현황,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종합토론자로는 강기정 교수(백석대학교), 정천석 소장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양정선 연구위원(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김민정(아시아의 창 다문화가족 담당), 남 히다우카키식도흐독(결혼이민자 대표) 등이 참여해 다문화가족 문화, 교육, 자립에 대한 현장성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문섭 의원이 행정안전부(2009)자료에 근거해 발표에 따르면 군포시의 경우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3,826명이며,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결혼이민자의 수는 658명,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혼인귀화자)의 수는 693명, 다문화 가족의 자녀는 563명이다.

외국인 주민 자녀의 경우, 중국이 316명, 베트남 70명, 조선족 50명, 필리핀 36명, 일본 32명, 몽골9명, 인도네이사 8명, 태국 6명 순으로 이 가운데 미취학 아동이 325명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했다.

이문섭 의원은 군포시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현황에 대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외 아시아의 창, 주몽종합사회복지관 등 공공기관 및 지역복지협의체를 통해 직, 간접의 서비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결혼이민가족이 주요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지원의 한계성을 지적했다.

양정선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2009 인구주택총조사등의 자료를 토대로 “성비불균형으로 2014년 남성 약 20%가 신붓감 찾기 어렵고, 미혼여성 급증, 결혼경시 현상 등으로 결혼대란이 심각해 결혼에 대한 의식 변화, 국제결혼 및 다문화 가정의 적극적 포용, 태아 성감별에 의한 불법 인공 임신중절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면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결혼, 결혼 후의 적응에 이르기까지의 서비스를 보다 원만히 제공할 수 있는 정책과 결혼 후의 한글 교육 및 자녀 교육까지 포괄적으로 연계시키는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정 담당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창 이주여성팀)는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법률적 정의는 결혼이민자(혹은 귀화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에 국한되어 있어 국제결혼가정과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의 포함된 이주민가정에는 전달체계가 못 미치고 있다, 더욱이 가족의 범주 안에서 벗어날 경우 다문화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므로 저소득계층 이주자에 대한 인식 공유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정부는 2005년 8월 16일 결혼이민자의 체류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처음 발표한 이래 2006년 4월 28일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지원에 초점을 두고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과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전국에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현, 다문화가족지원센터)’21개소가 있다.

군포에서 다문화에 대한 공적 전달체계를 구축한 군포시다문화지원센타가 범주에 들지 못해 불법체류자라는 불안정한 신분과 가난, 병,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차별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동일한 출발의 기회를 마련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권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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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애 센터장이 그간 진행한 군포시 다문화사업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2010/2/6/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