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mail] 복지예산, 주민이 참여해서 결정하자!!
[Welfar-email] 복지예산, 주민이 참여해서 결정하자!!
  • 관리자
  • 승인 2010.09.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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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일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에서 개최한 ‘주민참여예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재미있는 현상은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쉽게 만날 수 없었던 기초단체의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이 있는 단체장이 취임한 지방자체단체의 담당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사실이다. 즉,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롭게 아니면 다시 제대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예산학교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시민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등 현재 진행형이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까지 행정부가 독점적으로 진행해 왔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다. 즉, 자신들이 낸 세금에 대한 씀씀이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게 하여 예산주권을 주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재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며,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 제도에서 중요한 제도로 부각되고 있다.
이 제도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고, 유엔에서도 세계 40대 훌륭한 시민제도로 선정된 바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방자치 발전과 재정민주주의 도입, 참여 민주주의 확대,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현실
선도적으로 광주 북구(2003년 시행), 울산 동구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낭비를 막는 등 여러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2005년 주민참여예산 도입 내용의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고 그 근거에 의해 행정자치부에서도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전국 9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년 이유 없이 교체되는 보도블록 교체 예산 수십억 원을 주민참여예산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시민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낭비성 예산책정을 막아내는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리고 활성화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방법, 주민참여 예산편성 사안의 종류, 예산편성 시민위원회 설치,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민관협의회, 예산편성 제도 연구회 등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전반적으로 참여예산의 성과는 예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역량의 강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즉,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시민에게 지역 재정 및 행정 그리고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인식변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아직도 갈길은 멀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단체장의 교체로 인해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부족한 점, 제도운영의 중요한 축인 공무원 인식과 태도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라는 점, 참여예산제의 성패는 시민참여가 관건인데 여전히 시민사회의 역량과 시민참여가 미약한 점, 참여예산을 통해 반영되는 예산규모가 적고 반영도 낮다는 점,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제가 없거나 ‘~둘수있다’라는 임의규정 등 조례내용이 부실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점 등 개선되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한 것도 현실이다. 결국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순히 예산 수립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걸쳐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성공의 관건임은 분명하다.

사회복지와 주민참여예산제
이러한 현실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는 갈수록 지방재정과 복지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부 무원칙한 토목과 건축 예산을 줄여서 복지, 보육, 교육 예산을 확충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자는 주민의 요구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서 확인됐고, 개혁적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수립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계의 발빠른 준비와 대응으로 지역사회복지의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당장 복지예산이 증액되는 성과를 내올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단순히 무슨 예산 올려달라는 청원에 머물지 않고 주민이 참여해서 복지예산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실험을 시도해 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민단체, 주민조직 등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학습모임과 교육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이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지방재정과 예산에 대한 이해 없이는 지역사회복지 계획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또한 동시에 지역주민을 조직하여 사회복지예산과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 또한 사회복지계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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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10/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