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개시 신상정보 제공해야
국제결혼 중개시 신상정보 제공해야
  • 관리자
  • 승인 2010.11.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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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폭력 범죄나 가정폭력 범죄 전력자, 정신질환자 등 정상적인 혼인이 곤란한 사람들은 국제결혼이 금지된다. 또 국제결혼을 할 때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받는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7월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 여성의 사망사건 등 불건전한 국제결혼중개 관행으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0월 28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금 등록요건(1억원 이상)을 신설하고 농협중앙회의 비영리 중개 운영결과를 토대로 국제결혼중개 비영리법인의 확산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결혼중개업체명과 초청현황, 특이사항 등을 입력·관리하도록 해 사증 발급때 활용하고, 검·경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무등록 영업을 하는 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를 주기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인 남성은 결혼 전 필수적으로 국제결혼 관련법률 등을 설명하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수료하도록 했으며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도 한국 입국 전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현지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될 경우 심층면담을 실시하거나 가정방문을 통해 가정환경을 점검하는 국내 실태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준 요건에 미달해 외국인 배우자 사증 발급이 불허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서야 재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또 한국인 남성과의 국제결혼이 많은 베트남에 국제결혼이민관을 시범 파견, 결혼사증 업무를 지원토록 하고 현지법령을 위반한 내국인을 국내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수사 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20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대책에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추가,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대책으로 보완한 것이라고 총리실은 밝혔다.

2010/11/13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