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대상자 새로운 삶 돕는 복지기관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새로운 삶 돕는 복지기관
  • 관리자
  • 승인 2005.05.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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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사회적 기여와 함께 복지기관 통한 내적변화 기회 갖게 해야


박 모(29세)씨는 20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마친 03년 1월20일 이후 ○○농수산물센터에서 과일 도매업을 하는 틈틈이 복지관을 찾아와 재가어르신 도시락배달 자원봉사를 계속 하고 있다. 김 모(46세)씨는 인테리어업자로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시간을 이수한 후 복지관 강당 내부공사 공개 입찰에 응해 공사를 완공하고 결연후원모임을 주선 중에 있다.

2004년 한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은 모두 4만5252명, 이들은 자연재해 복구, 양로원, 고아원, 노인복지회관등 복지시설 봉사, 장애인, 독거노인등 목욕 외출보조,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생활지원, 병원지원, 농촌봉사, 공공시설봉사, 공익사업에 배치되어 일하고 있다. 또한 악기연주, 의사, 간호사, 안마사, 연기 등의 특기가 있는 대상자들은 봉사기관을 순회하며 공연, 상담, 서비스로 전문영역을 살리며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봉사 명령대상자들 중 31% (04년 기준)인 1만2000여명은 주로 음주, 무면허등의 교통법규 위반자들이다. 사회적 활동영역이 있는 이들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현장에서 사회봉사명령집행완료후에 ‘자원봉사자’또는 ‘후원자’로 결연을 맺어 봉사활동을 지속해 가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집행은 유죄가 인정된 사람을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

수원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해 실형을 받은 범죄자들 중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율은 7.1%에 이르나 사회봉사명령자의 재범율은 2.8%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04.3.24).

이에 따라 재범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유예 대상자나 벌금구형자로까지 사회봉사명령제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법무부는 2004년 3월부터 전국의 사회봉사명령대상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사회봉사명령 집행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대책을 강구하였다.

군포시에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군포시노인복지회관, 군포장애인종합복지관과 군포푸드뱅크, 금정역에서 330여명의 대상자들이 사회봉사를 마쳤다.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불 복지사는 대상자들이 보호작업시설에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뿐 아니라 정신지체, 발달장애인들이 작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각오를 갖게 돼 기관에서의 사회봉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2002년부터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노인복지회관의 이병석복지사는 “봉사기관에서는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장소제공뿐 아니라 대상자들이 봉사를 마친 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물질,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의 가능성을 연결해 주어야 하며, 봉사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상담을 통해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정신적, 환경적 케어를 병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잉여음식물을 수거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군포푸드뱅크 담당자 이강옥씨는 “배치된 사회봉사대상자들 대부분이 요즘처럼 남는 음식물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웃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새 삶을 다짐하고 있다”고 하였다.

지난 1월 법무부에서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에게 단순한 업무를 배제하고 소외계층 지원등 실질적인 봉사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그 일환으로 군포시의 매화주공아파트 44 가구의 주거환경이 개선되었다.

이 일로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사회적 기여가 높아진 반면 그 여파로 일선 복지관련 기관에 대상자들을 배치하지 않아 실무자와 함께 가족처럼 땀 흘려 봉사하는 과정 속에서 가치관이 변화되고 사회의 일원으로 회복해 가는 제도의 효율성이 절감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사회적 기여와 함께 대상자들이 내적변화의 동기부여가 많은 일선 복지기관에서의 봉사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사업진행이 필요하다.


권연순 기자 (200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