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시 소득분배율 반영
최저임금 결정시 소득분배율 반영
  • 관리자
  • 승인 2005.05.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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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계 보장 취지 강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날 25일 소득불균형을 막고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소득분배율을 반영하고, 주5일제 실시로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되더라도 최저임금을 깍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것으로 2000년부터 1인 이상 전 사업장 근로자에 확대 적용하였으나 최저임금액(59만3천560원)이 너무 낮고 일부 업종은 제외되는 등 저소득층 생계를 보장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제시된 소득분배율이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되면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액수가 소폭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정안은 다단계 하도급 거래에서 하청 업체가 바로 위 원청 업체의 잘못으로 종업원들에게 최저 임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해 최저임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김현주 기자 (200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