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11년 달라지는 복지정책
<특집> 2011년 달라지는 복지정책
  • 관리자
  • 승인 2011.02.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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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과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대국민·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경제수준에 비해 낮다는 의견이 각각 37.5%와 52.6%로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활 및 일자리 제공, 저소득층최저생활보장,건강보험지원확대, 보육양육지원 강화 등의 순으로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신년에 가장 듣고 싶은 복지뉴스로 일반국민은 노후생활보장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순으로 나타났고, 전문가들은 탈빈곤 지원을 통한 빈곤률 감소와 노후생활보장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민의 행복울타리인 사회 안전망 강화와 국민 체감형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추진 및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이라는 큰 목표 아래 달라질 2011년 복지 정책의 방향을 정리해 보았다.

1.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보호 내실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최저생계비를 5.6% 인상 즉, 4인 가구 기준 월 136만3천원에서 143만 9천원으로 확대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전년 대비 각각 6.4%, 8% 증액하여 현실화 한다.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년 11월 155만2천명에서 160만5천명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기초생활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급여계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기초노령 및 장애인연금 등 타 복지급여까지 확대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행복e음, 공공기관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100만 가구를 발굴하고 각 사업별 수급자를 통일된 차상위 기준으로 정비하고, 신청 탈락자, 보장중지자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상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 발굴된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가 수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며 발굴된 가구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민간자원·일자리 등에 적극 연계하고 사례를 관리하게 된다. 12월까지 전국규모 2만 명의 빈곤실태 조사를 통해 차상위 가구를 확인, 조사 및 보호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제공 서비스 ‘희망리본프로젝트’ 를 종전 4개 지역(부산, 인천, 경기, 전북)에서 7개 지역(대구, 광주, 강원 추가)으로 확대하고, 참여인원 4,000명에 대해 좀 더 밀착된 사례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은 2월말까지 7개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가 강화된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입소율이 낮은 대규모 시설은 단기보호, 자립지원시설 등 단계적으로 전화하고 입양, 가정위탁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학대 부모에 대한 친권을 제한하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및 입양숙려제를 도입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에게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프로그램을 전국 100개 지역에서 13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기존센터 산하에 2~3개 지점센터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372억 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저소득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자립에 필요한 비용을 본인·정부 매칭으로 적립하여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을 전년도 시설과 위탁아동 3만8천명에서 2세 이하 아동을 추가하여 4만2천명으로 확대한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3260개소 월 370만원으로 확대 지원되고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도 강화된다. 또한 52억을 들여 거점센터, 야간보호, 다문화·중고생·장애아동 전용 등 맞춤형·특화형 지역아동센터를 육성하고 거점센터, 야간보호 등 500개소에 대해 월50~1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3.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이 강화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도입되어 10월부터 중증장애인 5만 명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에서 방문간호·목욕, 주간보호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777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등급에 따라 월 평균 69만원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15% 내에서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위해 연간2800억 원을 들인다.
행정도우미, 시각장애인, 안마사 등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하여 1만 명에게 273억 원이 투입된다. 또 243억 원을 들여 자립 환경 조성과 장애인의 수익증대를 위한 직업재활시설의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작년에 18개 우선구매 품목 5~20%를 총 구매 액의 1% 이상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4.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돌봄 부담이 줄어든다

만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가정에 돌보미 파견서비스가 2500명으로 대폭 확대되어 장애아동 돌봄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연 320시간 동안 학습·놀이 활동, 안전·신변보호, 외출지원, 응급조치 등이다.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15만5천원)가정이 신청가능하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계산할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18,625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43,043원 이하가 이에 해당한다.
뇌병변·자폐 등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는 481억 원을 들여 모두 3만7천명에게 언어·음악·미술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가 지원된다.

5. 어르신들의 안심생활 지원이 확대된다

노인건강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7월부터 장기요양기관과 의료기관간 협약을 통해 입소자에게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의료기관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체계적인 치매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치매예방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치매 진단검사 대상도 3만2천명에서 4만 명으로 인원을 확대한다.
경로당 2천5백 개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로당·공원 등에서 보급하는 ‘노인건강 체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375만 명을 대상으로 2조 7000억 원이 지원된 기초노령연금이 1월부터 387만 명을 대상으로 2조 8000억 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월 소득 74만 원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이다. 소득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액을 40만으로 상향조정하고 고령의 집행 유예자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지급도 추진한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해 「독거노인 사랑잇기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상시적 안전 확인이 이루어지는 노인돌봄서비스 및 응급안전 서비스를 20만 명으로 확대하며 각종 콜센터, 자원봉사 등 민관자원을 연계하여 독거노인의 안부확인, 봉사활동 서비스도 올해는 5만 명으로 늘리고 민간 콜센터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에 44억 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에 359억 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7억 원이 지원된다.

6.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 서비스 혁신된다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가구 상위 30%를 제외한 서민 및 중산층 가구의 전체 아동에게 보육료가 전액지원이 되며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50%에서 70%이하로 확대되고 이를 위해 3월부터 1조 8793억 원이 투입된다.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대상이 낮은 소득의 25%에서 부부합산소득의 25%가 차감된다.
3월부터 다문화가족 아동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이 지원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가구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종전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늘고 10만원~20만원까지 지원된다. 소득인정액도 4인 가구 기준으로 173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한편,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평가인증 결과가 우수한 민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시간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및 수당지원을 늘려 시간 연장교사를 기존 6천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육예산 역시 예년수준보다 16.5%가 증가되는 24,784억 원으로 확대된다.

7. 건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고 출산지원 서비스가 확대된다

친환경 급식재료 공동구매 시스템을 도입하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등·하교 안전사고 및 실종 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를 경찰관서가 있는 248개 지역 2270명으로 확대된다.
모든 보육시설에 안전공제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시설내 학대·체벌 예방 교육 및 아동학대자 영구 퇴출 등의 처벌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임신과 출산 전후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진료비를 기존 30만원에서 올 4월부터 40만원으로 확대된다. 난임부부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을 수급자에게는 전액 지원(300만원)하고 일반국민에게는 60%수준인 180만원까지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또한 35세 이상 고령산모에 대해 엽산제를 지원하고, 보건소 산모 교육 등을 통해 산전·후 우울증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시설 입소중인 청소년 산모에게 1인당 임신 중 의료비 120만원을 지원하고 각 시도별 거점병원도 20개소로 지정된다.

8. 고령자에 대한 사회참여 및 일자리가 확대된다

고령자가 새로운 직장에서 출발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시니어 인턴십」을 도입하는데 54억 원이 투입되며 60세 이상 중 고령자가 대상이다.
민관 공동 투자를 통해 고령자에게 적합한 창업모형과 특화사업을 발굴·지원하는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을 육성하여 최장 3년간 기업 당 3억 이내에서 지원한다.
직장 및 직능 시니어 클럽을 활성화시키고 고학력 은퇴인력을 공익형 전문 분야로 연계하여 은퇴자의 경륜과 전문지식을 사회적으로 활용한다.
37억 원을 들여 노인자원봉사 클럽을 500개까지 늘여 육성하고 노인자원봉사 지도자를 양성할 계획이다.

9. 의료보장이 강화된다

3319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의료보장 강화에 투입된다. 1월 중 초미숙아 환자 진료를 위해 폐 계면활성제와 고가 항암제 넥사바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다. 폐 계면활성제 급여규모는 29억 원, 넥사바에 대한 급여규모는 233억 원으로 추계됐다.
2월에는 126억 원 규모의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인 벨케이드에 대한 급여가 이뤄진다. 7월에는 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과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가 급여로 인정된다. 최신암수술에 6억 원,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에 360억 원의 급여가 투입될 것으로 추계됐다.
당뇨치료제에 대한 급여도 510억 원 규모로 커진다. 10월에는 골다공증 환자와 장루요루 환자 재료대 요양비 등으로 1333억 원과 51억 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의료보장 강화 지원규모 중 골다공증 환자의 급여지원 규모가 가장 크다.
분만 취약지 지원 강화를 위해 7월 중 19억 원이 지원된다.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 3곳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도서·산간 응급환자 이송체계 보강을 위해 533억 원이 투입된다. 어린이 전용 응급실 마련을 독려하기 위해 40억 원을 진료환경 구축비로 지원한다.
하반기에 야간·공휴일 진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재정이 투입된다. 구체적인 적용시기와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3월부터는 결핵환자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의 50%가 지원되고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의 검진비도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69억원 수준이다. 1월부터 316억 원을 투입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한다. 방문보건인력이 지난해 2700만 명에서 올해에는 2750만 명으로 늘어난다.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민여성·지역 취약아동의 보건소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잡혔다.

10.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지속가능성이 제고된다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도록 하는 선택의원제가 도입된다. 선택의원제의 구체적인 모습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으로 보내기 위한 조치들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인옥 기자
2011/02/05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