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이자율 인하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이자율 인하
  • 관리자
  • 승인 2005.05.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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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급여 170만원 이사 근로자 대상 연 4.5%에서 3.8%로


노동부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월평균 급여가 17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에게 의료비혼례비, 장례비의 경우 700만원, 노부모요양비는 300백만원,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500백만원 한도로 대부를 해주는 제도이다.

대부조건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이자율은 시중 대출금리와 비교할 때 훨씬 낮은 편이다. 더욱이 5월1일부터 대부 이자율이 연4.5%에서 3.8%로 인하됨에 따라 5월 이후 대부 근로자와 기존에 대부를 받았지만 상환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 등 약 37,000명이 연 10억여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를 원하는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전국 46개 지역본부나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02-503-9736) /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부(02-2670-0461)


김희숙 명예기자 (200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