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제역 피해자 무한돌봄 지원
경기도, 구제역 피해자 무한돌봄 지원
  • 관리자
  • 승인 2011.03.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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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휴폐업 사실 증명만으로 생계비 즉시 지원
무한돌봄센터 통해 일자리 연계 등 지속 관리

경기도가 무한돌봄사업을 전천후 복지사업으로 시의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올해 커다란 피해를 본 구제역 관련 종사자 등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
도는 구제역으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축산농가 일용근로자나 구제역 여파로 휴폐업을 하게 된 영세 정육점, 음식점, 사료운반업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 등 무한돌봄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신속한 지원은 무한돌봄사업이 경기도 고유사업인 만큼 도민들이 겪게 되는 위기상황에 맞추어 지원대상자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사업의 장점인 선지원 후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후 정부지원은 살처분된 사육두수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축산농가에 보전해주는 단계에 머무는 실정이어서 폐업 농가에서 일하던 일용 근로자나 주변의 영세사업자 등은 살처분 후 실직상태 등으로 위기 상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실직, 사업실패 후 2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한 생계비 지원을 고용주의 확인과 휴폐업 사실 증명만으로 경과기간 없이 즉시 지원하는 체계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생계비 지원 이후에도 무한돌봄센터를 통해 일자리 연계 등의 사례관리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구제역 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원처럼 어떠한 위기상황에도 즉각 대응하는 방식으로 무한돌봄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려움에 처한 도민이 신속하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 무한돌봄사업은 지금까지 49,587가구에 이르는 도내 위기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574억원을 지원, 이들의 위기탈출에 든든한 힘이 되어 주고 있다. 지원신청은 각 시군 무한돌봄센터 및 담당부서나 경기도콜센터(031-120번)를 이용하면 된다.

김경순 기자
2011/03/12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