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올해 시행
치아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올해 시행
  • 관리자
  • 승인 2005.05.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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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연체 건강보험료 미성년 자녀 갚을 필요 없어


보건복지부 이상용 연금보험국장은 “치아 건강관리(질병 예방 목적)를 위한 스케일링에도 보험을 적용하되 우선 젊은층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1년 6월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스케일링의 건강보험 범위를 대폭 제한 했었으나 모든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약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미성년자가 부모나 가족의 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제도를 올해나 내년 중에 없애기로 했으며 모든 재소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