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국영화 상생협력지원 앞장
경기도, 한국영화 상생협력지원 앞장
  • 관리자
  • 승인 2011.03.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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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사와 제작서비스 업체에 3억원 지원

경기도내 소재하는 세트·미술·스튜디오 등 제작서비스사와의 거래 내역이 있는 영화 제작사는 경기도의 인센티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공연영상위원회(조재현 위원장)는 올 상반기 중 경기도 소재 제작서비스사와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한국영화에 대하여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총 약 3억원을 지원하는 ‘경기 씨네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올해부터는 ‘한국영화 상생협력’이라는 목적 하에 지원 대상이 영화 제작사와 더불어 제작서비스 업체에까지 확대되어 시행된다. 공고된 인센티브 지원조건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제작서비스사와의 거래 세금계산서만을 인정하며, 경기도가 인증한 14개 세트·미술·스튜디오 제작서비스사와의 거래금액은 100%, 기타 분야와의 거래금액은 50%가 인정되고, 회계감사와 지원 비율 조정에 따라 지원금이 확정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 세트업체와의 1억원 거래 금액은 100% 인정되며, 최종 조정된 지원비율이 10%일 경우, 지원금 1천만원이 제작사와 세트업체에 5:5 비율로 지급된다.
경기공연영상위원회 조재현 위원장은 “작년 한국영화 평균 제작비는 21억원 수준으로, 이와 같은 제작비 감소경향은 스태프와 제작서비스 분야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제작사는 물론 14개 중점육성분야 업체 등 약 70여개에 이르는 경기도 기업이 함께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기도의 제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한국영화 기획개발에 재투자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 씨네 인센티브 지원을 희망하는 제작사는 제작서비스 업체와의 동의와 협력을 통하여 지난 2010년 1월 1일 이후 거래내역을 근거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마감은 오는 5월 13일까지며, 경기도와 협력 MOU를 체결한 중점육성분야 14개 업체 정보 및 자세한 사업안내는 경기공연영상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www.gpf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1/03/12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