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의 관리체계 구축 및 '국민건강검진법(가칭)‘기본 법령 제정,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설치.운영, 건강검진사업 정비의 일환으로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 및 수가체계, 개인정보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건강검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검진기관의 질 관리 방안 도출, 과거 건강검진 결과와의 연계 및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한 사후관리 방안마련을 추진중이다.
김현주 기자 (200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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