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만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41만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 관리자
  • 승인 2011.04.3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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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41.6%가 이직을 고려하는 열악한 처우… 대책 마련 필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이정선 국회의원의 주최로 4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3월30일 재적의원 230명중 찬성 229명으로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통과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이는 2012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다.
이홍직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41만 사회복지사의 복지는?’이라는 발제를 통해 “급여와 처우의 개선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업무능력, 역량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사회복지노동이 지니는 가치에 대한 사회경제적 인정, 보상을 유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추용교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부)는 ‘사회복지전문직에 따른 처우개선에 대한 고찰’을 장애란 원장(동천의 집)은 ‘거주시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현실화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에는 장재구 관장(중앙사회복지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의 경제와 복지, 성장과 배분의 선순환체계 구축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와 국가 발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그 노력의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국민의 손과 발이 되어준 사회복지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했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2010 한국 사회복지사 기초통계 연감 한국 사회복지사 기초실태 및 인식 조사’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는 410,727명에 달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응답자의 평균 임금수준은 약 2,360만원으로 나타났고,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38.21시간으로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49.4%로 다수를 차지했다. 낮은 임금수준에 대해 종사자의 희망임금수준은 전체 평균 3,058만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의 현실화 및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엄격화, 자격제도의 내실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를 제언했으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여론화 작업은 물론 자격제도 강화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인 이정선 국회의원은 이 날 좌장으로 나와 “41만 사회복지사들은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열악한 처우로 종사자의 41.6%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들이 그들의 능력을 신뢰하고 복지에 성실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의의를 밝혔다.

오인옥 기자
2011/04/30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