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인턴십, 어떤 사업이며 어떻게 운영되나?
시니어인턴십, 어떤 사업이며 어떻게 운영되나?
  • 관리자
  • 승인 2011.04.30 2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니어 인턴십은 작년 6월 보건복지부와 보광훼미리마트의 ‘훼미리마트와 함께하는 시니어 스텝 업(Step-up) 일자리 만들기’ 협약 체결 후 시범 실시되어 한 달을 주기로 지점을 옮기며 능력을 평가받고 인턴 기간이 끝난 후 실습 점포가 정 직원으로 채용하기 원하면 취업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연계, 확대하여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기회를 꾀하고 다양한 직종의 노인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지난 3월 전국 규모의 시니어 인턴십 참여기업과 운영기관을 모집했다.
지난 3월 운영기관선정을 위한 1차 서류심사를 거치고 2차 심사위원회구성과 심사를 통해 시니어 인턴십 운영계획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 후 전국 54개 운영기관이 선정됐다.
운영기관을 비롯한 사업대상은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단, 주유소, 편의점 등 본사가 개발원과 별도의 협약 체결 시 개별사업장이 5인 미만일 경우라도 허용)이어야 하며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사업체,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직계존비속운영업체, 임금체불사업장, 정부부처의 재정지원으로 시행하는 일자리사업,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은 직종 또는 기업은 제외된다.
이들 참여기업은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수시로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또한, 만 60세 이상으로 시니어 인턴십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기업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어르신들이 참여 대상자다.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어르신이 단기근로자 신분으로 고용되어 지원 종료 이후에도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기능직종우선의 인턴형과 연수생신분으로 기업 현장에서 직무 연수 후 평가를 통한 고용 유도하는 단순직우선의 연수형이 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여기업의 경우 인턴형은 4개월간 약정급여의 50%(최대 월 45만원)의 인턴지원금이 지원되며 인턴기간 도중 근로계약 체결 시 잔여인턴지원금 전액이 지급된다. 연수형은 4개월간 30만원의 연수지원금이 지원이 되며 연수기간 도중 근로계약 체결시 잔여연수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또한 연수종료후 근로계약 체결시 월급여의 50%의 채용성과금을 지원한다(최대 40만원/1회)
운영기관의 경우 인턴형은 1인당 5만원의 채용성공보수와 참여인원 1인당 최대 20만원의 위탁운영비가 지원되고 연수형은 1인당 5만원의 채용성공보수와 참여인원 1인당 최대 15만원의 위탁운영비가 지원된다.

오인옥 기자
2011/04/30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