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기준하는 장애등급판정 이루어져야
일상생활 기준하는 장애등급판정 이루어져야
  • 관리자
  • 승인 2011.09.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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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공급자 입장의 재해석으로 인한 등급하락 등 문제점 제시

장애등급판정제도를 실시한 후 2010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전문판정 기관을 지정하면서 판정이 더욱 의료화 되고 까다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강력히 통제 되었다.
이는 36.6%의 판정하향이라는 결과를 일으켰고, 하향의 두려움으로 서비스 신청 기피 현상까지 불러왔다.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의 주최로 8월 9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등급판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장애계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함께 자리해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서인환 사무총장((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은 ‘장애등급판정제도의 개선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장애 개념의 변화가 장애 판정의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할 것이나, 신체적·의학적인 조건에서 사회적·환경적인 조건으로 변화 했는데도 판정도구를 보면 그러한 흔적은 전혀 없다.”며 “특히, 주 장애로 인한 부 장애를 합산하지 않는 중복장애의 합산 원칙에는 장애인들의 불만이 크다.”고 했다.

서 사무총장은 “병원 입원 경력이나 진료 횟수가 판정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며 원인이 아니라 현상을 보아야 하고, 의료적 판정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제한성을 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성 사무총장(한국장애인연맹)도 2011년 4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된 장애인등록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상태를 진단하고 등급판정을 하는 것이 의사 한사람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보다 발전된 것이다. 하지만 인권정책과는 거리가 먼 일괄적 장애판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제 시행은 기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장애서비스별 판정 제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의사들에 의한 판단이 아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기준으로 장애판정을 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의 양동석 실장은 장애계와 공단과의 견해 차이를 인정하며 같이 책임져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적절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추구해야 하며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효율적 측면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양 실장은 “완화될 기준들을 개선하고 변화시켜 나가면서 정부 당국이나 공단과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정충현 장애인정책과장은 마지막 토론자로 나와 “4월 1일 제도개선에 통증장애 등 15개 장애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장애를 더욱 더 악화시키는 특성에 대해 장애로 인정하고, 대면심사나 등급심사위원회의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나 서류간소화 서비스를 정착,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은평구와 천안시가 시범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장애인지원서비스체계 개편 등을 통해 실제 사업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장애등급판정제도 피해사례자로 나와 1급에서 4급으로 불합리한 이유로 하향판정되었다가 6개월간의 힘겨운 노력 끝에 다시 1급 결과를 받은 권세훈 활동가의 발표가 있었다.

정부와 당사자의 믿음과 책임이라는 관계가 잘 형성되고 장애인들의 실생활이 잘 반영되어 등급판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 미래는 밝을 것이다.

오인옥 기자
2011/09/17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