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
  • 관리자
  • 승인 2011.07.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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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연구단체 ‘장애아이 WeCan’
장애인의 기본 주거 권리 찾아서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현 주거정책은 일반가구보다 열악한 주거상황과 낮은 소득 등을 고려해야 하며 주거복지정책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필요로 한다.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주거복지 제도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 두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맞춰 장애인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선진국 제도의 국내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6월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및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국회연구단체 ‘장애아이 WeCan’ 의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서인환 사무총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은 “장애인 시설이나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그것을 가지고 가구소득이 높다고 오해할 것이 아니라 시설과 가족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환경과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은 장애인 분양을 늘리거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건설 사업주에 대하여 용적률을 더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라고 했다.
은종군 팀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주택 물량의 확대와 더불어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했으며 “자립을 위한 중간단계 즉, 자립홈, 체험홈, 자립주택 등의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공공임대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등의 일부를 중간단계의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정식 학장(장애인자립생활대학)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주택재고와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선택지의 확대 및 임대료의 지원뿐 아니라 주거지원 결정과정에 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4가지 제언과 더불어 “장애인주거정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장애인주거지원위원회나 자립생활지원위원회와 같은 정책전달체계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했다.

오인옥 기자
2011/07/30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