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나라의 새처럼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만들지 말자!
노나라의 새처럼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만들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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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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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상임대표 한동식

<장자(莊子) 외편(外篇)> “지락(至樂)”중에 보편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옛날 노나라에 아름다운 바닷새 한 마리가 날아들자 노나라 임금은 이 새를 데려다가 아름다운 음악과 무용,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하며 귀하게 대하였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새는 오히려 근심과 슬픔에 싸인 채 곧 죽고 만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과 맛있는 산해진미를 새 앞에 갖다 놓는다고 하여도, 새가 살기 위해서는 하찮아 보이는 벌레 한마리가 가장 좋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와도 일맥상통하는 말이 아닐까?
지난 2011년 4월 22일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전장애계의 관심과 논란이 되었던 ‘장애인 활동지원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놓고 장애인당사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활동지원제도와 성년후견제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미 2011년 3월 17일 입법예고된 ‘장애인 활동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었던 주요내용과 쟁점 및 대안을 놓고 장애계의 의견과 개선되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었다.
‘장애인 활동지원법’은 그 출발점을 자립생활 이념에서 찾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립생활 이념을 모태로 하여 시작된 것이 바로, 2007년부터 전국적인 사업으로 진행된 ‘활동보조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활동지원법’은 ‘활동보조서비스’의 법적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외형적인 형식과 의지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장애인 활동지원법’은 궁극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2008년 11월 28일에 논의된 적이 있는 ‘장애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법률’이라고 논의된 적이 있는 법안의 명칭에서 보여지듯이 정부관계자들이 생각하는 해당 법안에 대한 목적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해당 법안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명칭만 그럴듯하게 가져갔을 뿐, 그 내용은 기존의 시설에서 받았던 보호와 또 다른 형태의 시혜적인 생활을 이어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단순히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에 장애인들을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공전시키는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법안이다.
‘장애인 활동지원법’처럼 장애대중의 자립생활 보장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법은, 그 시행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진행을 위한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함께 소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관계자는 장애대중들의 염원을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해당 법안이 왜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 노나라의 임금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1/07/30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