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학교 문화, 대안은 ‘소통’
새로운 학교 문화, 대안은 ‘소통’
  • 관리자
  • 승인 2011.10.2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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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등 200여 명 진지한 토론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다.
9월 30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소통과 나눔으로 함께 만들어요! 새로운 학교문화’라는 주제로 마련된 자리다.
학교장을 비롯하여 학생과 지자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바람직한 학교문화조성과 위기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소통’이라는 대안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했다.
이에 법무부 법교육팀 손영배 검사는 ‘민주시민교육 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무부 현황 및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서 현재 법무부는 “2006년 5개교에서 경미한 교칙을 위반한 학생들에 대한 학생자치법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 교육 출장강연, 모의재판대회, 생활법경시대회 등 사회법교육을 실시하여 어릴 때부터 법과 질서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있다.”며 “법교육의 목적이 민주시민교육의 실현인 만큼 민간기관과의 시스템을 확대하고 예산 증액을 통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대학교 김국현 교수는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교육적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시 교육청과 시청학교(시청이나 시청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위기학생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시와 교육청의 유기적 통합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윤화석 교장(당동중), 황소정 학생(산본고), 김현정(산본중 학부모), 김지수 대표(당동청소년 문화의 집)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광동고 이학수 교사는 “우리 학교의 학생자치 법정을 통해 학생과 교사 사이의 불신을 극복하고 학생인권보호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학생 자치권을 확대시켜 학교 내 갈등을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며 “학부모를 비롯하여 지자체 관계자가 학생자치법정에 참가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역사회와 가정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연계하여 해결하는 좋은 만남이 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오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