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제도
2012년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제도
  • 관리자
  • 승인 2012.02.1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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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로 확대되어 월평균 2,355원 증가되고 지역가입자는 2.8% 인상되어 2,095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앞으로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건강보험료에서 틀니 비용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아동에 대해서는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이 확대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아동에게는 월 10~2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문자·수화·영상 등의 통신중계서비스와 의료사고 발생 시 이를 중재하는 의료분쟁 조정제도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1.사회적 관심계층인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노인틀니는 보험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올해 7월부터는 보험적용이 시행되어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50% 본인부담으로 틀니를 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완전틀니 보험적용을 먼저 시행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4월부터는 출산진료비 지원 금액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등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합니다

현재 본인부담금이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나와 있던 것을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화번호(1644-2000)를 기재하여 환자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3. 취학 전 장애아동 양육수당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36개월 미만, 차상위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장애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되었던 양육수당이 1월 1일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액도 확대되어 종전에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는 10만 원이었으나 0~2세는 20만 원, 3세 이상은 10만 원으로 변경된다.


4.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이 확대됩니다

현재 의료급여수급권자(성인)에게는 만 40세, 만 66세에 시행되는 생애 전환기 검진만 지원되었으나 1월 1일부터는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2년마다 한번 씩 정기검진을 받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만 19세~ 39세 세대주와 만 40세~ 만 64세 전체로 모두 67만 명(올해는 34만 명)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이 실시된다.


5.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시행됩니다

4월 8일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약 26.3개월 정도 소요되었던 의료분쟁 처리기간이 약 4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독립기구로 공정성·전문성·신속성을 갖추고 효율적인 의료분쟁의 해결 및 의료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편의제공기관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확대된다. 4월 11일부터 민간종합공연장(관람석 1000석 이상),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장애인 문화예술 편의제공과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조하는 등 편의제공이 확대된다.

또한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편의제공과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5월 12일부터는 기간통신사업자(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 IMT-2000,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이 시작된다. 이는 중계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문자나 수화영상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문자나 수화영상 등으로 변환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다.

단,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2014년 5월 12일부터 적용된다.


7. 필수예방접종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의 부담을 낮추고자 2009년부터 일부비용(백신비)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규모가 작아 실질적인 육아부담 해소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의 필수예방접종 비용 중 백신비외 접종행위료까지 추가 지원하여 1회 접종 당 5천원까지 낮아지고 지원 의료기관도 기존 253개 보건소에서 전국 7천여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예방접종 행위료를 추가 지원해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지원되는 백신도 기존 8종(BCG,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MMR, 일본뇌염, 수도, Td(파상풍/디프테리아)에서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와 Tdap가 추가되어 모두 10종으로 확대되었다.


8.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 및 의료비 지원범위가 확대됩니다

1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기존 133종이던 대상 질환에 건선척추염이 추가되어 134종으로 확대된다. 간병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8종에 3종이 추가되어 11종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3종의 5개 질환은 지방산대사장애, 크로이펠츠야콥병, 기타스핑고지질증, 크라베병, 레트증후군이다.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대상 질환도 기존 8종에서 2종이 추가된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에서는 만 18세 이상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단풍시럽뇨증 등 7개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에게 특수식이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특수조제분유(월 30만원 이내)와 저단백햇반(월 14만원 이내)이다.


9. 동네의원 이용 환자를 위한 건강관리가 강화됩니다

4월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찰료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되고, 질환의 건강정보와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질환을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1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건강보험증이 개선됩니다

1월부터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장 명칭 등의 개인정보는 표기하지 않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받게 된다.

단, 의료기관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확인조회는 생년월일과 건강보험증번호로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새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경우라도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2/2/11/ Copyrightⓒ경기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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