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관련 식중독 예방지침 마련
아동급식관련 식중독 예방지침 마련
  • 관리자
  • 승인 2005.06.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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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시설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보유원칙


보건복지부는 5. 31일 다가오는 여름철 아동급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식중독 예방지침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도시락업체의 식중독 예방위해 하절기에 과도한 식품을 냉장 없이 운반 시에는 운반도중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냉장, 냉동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도시락 배달시 도시락을 제공받을 아동이나 아동의 가족에게 직접 도시락 전달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웃이나, 아파트 관리실 등에 맡기지 말고 도시락을 반드시 회수해 오도록 했다.

식품취급시설은 환기시설 및 방충, 방서시설 설치로 식품변질의 최소화 및 오염물질 전이 방지와 작업장과 냉장고에 온도계를 비치하여 수시로 적정온도를 체크하도록 했다.
또한 여름철 세균번식의 온상인 행주는 매일 열소독하여 사용하도록 철저히 당부했다.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식중독 예방으로는 칼·도마 등은 생선·야채·육류전용으로 구분해 사용토록 하고 바퀴벌레, 쥐, 파리 등의 구제에 노력하도록 했다.


김희숙 명예 기자 (2005.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