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을 통한 급여확대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을 통한 급여확대
  • 관리자
  • 승인 2005.06.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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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으로 67개 항목을 오는 7월부터 개선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화상환자 등 큰 상처가 있는 피부에 사체나 동물의 피부를 이용하여 처치를 할 경우 치료기간 중 1회만 인정했으나, 오는 7월부터는 실시횟수대로 지원한다. 또한, 피부의 색소가 소실되어 희게 되는 백반이나, 붉은 반점이 있는 혈관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경우 얼굴, 목, 손과 안면부만 보험급여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팔 및 무릎이하의 노출부위 수술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건복지부는 현행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혁신 TF를 구성·운영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04개 항목 중 1차적으로 67개 항목을 7월부터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67개 항목의 기준을 개선할 경우 약 150~200억원 정도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의약계 등 관련단체에 의견을 조회하고, 6월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7.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500여개 항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중증질환자 또는 고액환자에 대한 급여 확대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현실화하여 적정진료의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금년 내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